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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양육수당/아동수당> 국가지원금 출산 아동 육아 보육 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어린이집 금액 현금 바우처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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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양육수당/아동수당> 국가지원금 출산 아동 육아 보육 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어린이집 금액 현금 바우처

J._.Jam 2023. 8. 9. 18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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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정리 요약 

 

1. 첫만남 이용권

- 신청기간: 23.01 ~ 12
- 대상: 23.01 이후 출생아로 출생신고 된 영아
- 내용: 출산 시 최초 1회한 200만원 국민행복카드(바우처)
- 사용기한: 출생기준 1년 이내
- 사용처: 아동에 필요한 물품 지역상권에서 사용 가능
- 신청방법: 복지로/정부24/주민센터방문

- 제출서류: 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, 신청인(대리신청인), 신분증 or 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 시), 개인정보 동의서 등

 

 

2. 부모급여

- 신청기간: 상시 (출생신고 시 원스톱 신청 가능)  >이후에도 신청가능하나 신청한 달부터 지급
- 가정양육아동:  0~11개월  >월 70만원 지급 >  12~23개월 >월 35만원 지급
- 보육시설이용: 0~11개월>보육료 제외 차액 186,000지급 > 12~23개월> 차액 없음 (지급 안함)
- 지급형태: 현금 계좌이체 -  매월 25일 지급
- 신청방법: 복지로/정부24/주민센터방문


- 24년 0세 100만원 /만 1세 50만원 상향지원 예정 ★

 

 

3. 양육수당

- 대상: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아동  24 ~ 86개월 (미취학 아동)
- 내용: 현금 10만원
- 지급형태: 현금 계좌이체 -  매월 25일 지급
- 신청방법: 복지로/정부24/주민센터방문

- 22년도 이전 출생아 기준  > 24개월 미만 아동의 경우 부모 급여와 중복 수급 불가

 

4. 아동수당

- 신청기간: 상시 (출생신고 시 원스톱 신청 가능)   >이후에도 신청가능하나 신청한 달부터 지급
- 대상: 0 ~ 95개월 아동
- 내용: 현금 10만원
- 기한: 초등학교 2학년 생일 전달까지 지급
- 지급형태: 현금 계좌이체 -  매월 25일 지급
- 신청방법: 복지로/정부24/주민센터방문

 

그 외. 지원사항

- 지자체 출산장려금 조회
  > 정부 24 홈페이지 /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조회

  > 현금, 바우처 및 양육물품 등 지원 
  > 국가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/ 출생신고 시 안내해줌


- 전기세 감면 혜택
   > 출산일로부터 3년간 전기요금 매월 최대 30% 지원
   > 한도 16,000원 (7,8월 한도 28,000원)  지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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